[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시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안보수호 4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형법(2건) 등 총 4개 법률안으로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군사기밀 탈취 시도와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사건 등 대가성 기밀 거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를 노렸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은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군사시설을 외부에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촬영 시에는 형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군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최근 외국 정보기관이 국내 거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밀을 탐지하는 방식의 간첩 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군형법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민간경찰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가능하게 해 대공 혐의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간첩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소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안보 불감증의 단적인 예”라며 “국민의힘은 실효적 국가안보 대응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간사로서 외국 정보공작과 간첩 활동,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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