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에게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수당은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14명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와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제외한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만~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3년 미만은 3만원, 3~7년 4만원, 7년 이상은 5만원이다.
충북도는 관련 예산 1억890만원을 마련했다. 지난 4월부터 소급해 다음달 중 1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다.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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