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 개편에 이은 두 번째 혁신 조치로,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20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38개 기존 규정 중 20개를 정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28개의 본 규정과 16개의 시행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부합하도록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공인 규정 등 5개 규정은 본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또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등 11개 규정은 폐지 후 시행규정으로 전환해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과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시 조합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수요와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분장과 결재권한을 규정한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조합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자청 집행부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경자청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도 새롭게 제정한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향후 20년을 책임질 전략 수립에 실효성을 더할 방침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규정 정비는 경자청이 미래 2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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