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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 훼손 “미성년자도 예외 아냐,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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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 앞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자 제주경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21일 “대선 벽보가 게시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사건 중 두 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 벽보 훼손 예방을 위한 도내 초·중학교 대상 교육 협조를 요청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 중이다.

김수영 청장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미성년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향후 벽보 훼손을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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