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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4명 위촉…2년 간 시의회 자문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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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박사(입법고등고시 5회)를 법률고문에는 유지훈 변호사(사법시험 44회), 김정수 변호사(사법시험 49회), 이찬 변호사(사법시험 53회)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허경행 의장, 김정수 변호사, 최민수 박사, 유지훈 변호사, 이찬 변호사. [사진=광주시의회]

이번에 위촉된 고문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경행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고문들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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