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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 꺾었다⋯폐렴구균백신 특허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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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2020년 PCV13 특허침해 주장⋯대법원, SK에 승소 판결
"폐렴구균 백신 신규 사업 본격화"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이로써 대형 제약사의 특허 장벽에 막혀 중단됐던 관련 백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화이자는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의약품이 자사의 '프리베나13'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접합체가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화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구목적의 생산·공급 역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에 차단됐던 개별접합체 원액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졌다. 회사는 동남아,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공급과 함께 현지 기술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국내 최초 13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했으나,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으로 2027년까지 국내 생산·판매가 제한된 상태였다. 완제 백신의 판매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글로벌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프랑스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은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으며, 양사는 기존 제품보다 예방범위를 넓힌 차세대 백신도 개발 중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여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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