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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남표 전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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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부시장 다음주 소환 예정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시장직을 상실한 홍남표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1일 전날(20일)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8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앞서 지난 2023년 7월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8월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최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홍 전 시장 쪽에 정치자금을 건넨 인물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부시장도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명래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수순은 명확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의 즉각 소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지금껏 소환을 미루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이는 공정과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검찰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조 부시장을 즉시 소환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 시장직을 상실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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