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오는 7월말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의 소득 보전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 조성을 위해 연간 8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5톤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신고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다.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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