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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받았지만⋯檢,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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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특수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주 씨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문제의 녹취파일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측이 주장한 "피해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아동의 모친은 녹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진=정소희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등에 대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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