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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납품 도시락 업체, 제조시간 거짓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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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남 장성군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 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남 장성군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 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남 장성군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 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천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압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6종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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