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의료시설 신설과 빈집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 개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해당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25%) 외에 추가로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도의회 승인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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