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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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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9월~10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및 집중단속 홍보물.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1차·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는 다음달 30일까지이며,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7월과 11월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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