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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교원 법률지원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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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시 국가가 법률지원…스승의 날 맞아 교사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활동 중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들의 법적 분쟁과 2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 사무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교육 관련 분쟁 시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과 소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지원단이 교원에게 상담 제공, ▲교원이 침해로 인해 소송에 나설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정재 의원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교단에 선 교사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교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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