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지난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 등의 조사와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식 사과 없이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2심 재판부 역시 국가기관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진 발생 후 7년간 공식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시민의 고통을 대법원이 깊이 헤아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만 의장은 "그동안 힘겹게 견뎌온 시민과 이번 소송에 애쓴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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