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4자녀 가정을 지원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260가구다.
해당 가구엔 연 100만원의 지원금이 분기별 25만원씩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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