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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내 최초 16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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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도내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수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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