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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영동군, 신혼·청년부부 결혼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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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도와 협력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작은결혼식 지원금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45세 신혼부부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영동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작은결혼식 지원금은 결혼 비용이 1200만원 이하인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 19∼39세 사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신혼·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권경주 군 인구청년팀장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동=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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