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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동료 의원 추행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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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입증 안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동료 시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종담 천안시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담 천안시의원 [사진=천안시의회]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신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접촉이고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이 의원은 "그동안 염려를 끼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복당 여부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행 혐의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의회에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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