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 시 행정당국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직접 긴급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 이를 행정 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도 간소화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공간이 확장되는 시대에 맞춰 행정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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