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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 단속…오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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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과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정유통 행위 조사에 대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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