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행한 결과, 4월 말 기준 총 79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착 유도를 목표로 도입됐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고, 장기 체류와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자유형은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등 3가지다.
유형별 신청자는 지역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이다.
비자 전환 잔여 인원은 지역우수인재 268명, 숙련기능인력 242명이다. 재외동포는 인원 제한이 없다.
지역우수인재(F-2-R)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 이상과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충족해야 하며 취업 업종 제한은 없다.
숙련기능인력(E-7-4R)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R)는 인구감소지역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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