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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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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보은군이 오는 28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한 단속을 벌인다.

8일 보은군에 따르면 고액 결제 가맹점, 신규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한 집중 조사와 부정 유통 의심이나 주민신고 가맹점을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부정 유통 적발 시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군은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황대운 군 경제정책실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신뢰도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질서 확립은 필수”라며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은=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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