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내달 2일까지를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 세액과 계좌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클릭 한 번으로 연동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일반 납세자 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역시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수출 중소기업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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