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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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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내달 2일까지를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 세액과 계좌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클릭 한 번으로 연동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일반 납세자 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역시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수출 중소기업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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