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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지적장애 30대 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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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다음 날에도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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