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진천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에 1년 이상 등록된 농어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카드(상품권)를 지급하는 것이다.
동일 세대 또는 부부로 이뤄진 농어가는 경영주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이내 농지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지급 요건을 검토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