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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200%…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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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건축물 높이 3층→4층 등도 포함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병행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과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상우 시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고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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