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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저연차 공무원 위한 ‘도약휴가’ 신설…대구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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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
일과 휴식 균형 강화,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공직 사회 내 조직문화 개선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구시 및 구·군 최초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달성군은 최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낮은 보수와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탈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초기 공직생활의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달성군청 전경 [사진=달성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중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퇴직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달성군도 전체 공무원 1212명 중 약 23%에 해당하는 273명이 해당 구간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달성군은 이번 ‘도약휴가’ 도입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고, 조직 내 정서적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군민에게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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