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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청주시의원 “수도행정,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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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지원 방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행 앞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수도행정’이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가 민생 경제 지원에 방점을 둬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 요금 분할납부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전자고지 요금 할인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수도 요금감면 대상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 사태 선포지역으로 확대해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요금할인도 가능해졌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 요금 고지서 미수취 문제를 해결하고, 인쇄비용 절감으로 탄소중립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고지 신청 가구는 1년 동안 매월 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첫 달 3000원의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박승찬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뿐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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