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정기점검 의무화 △발전량 모니터링과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다.
2025년 2월 기준, 경북도 내에는 총 159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학교 및 기관에 설치돼 있으며,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설비 구축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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