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30일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하고, 참가의향서를 6월 9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공모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H가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8,000제곱미터 대상으로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민간공모를 진행하며, 참가의향서는 오는 6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제시했던 당초 계획대비 공모기간은 1개월 연장, 협상기간은 2개월 연장해 각각 5개월과 4개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재개 시기는 기존 오는 12월에서 약 6개월 지연된 내년 5월말로 예상되며, 준공 시기도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관심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공모기간 및 협상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필요기간, 설계보완 등 공사재개 준비기간, 인허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사업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간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의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과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
도는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액의 30%를 지체상금 상한선으로 둬 민간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춰서 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체결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구조물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재개를 추진해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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