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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5월 동행축제’ 맞아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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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허용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개 전통시장 외에 추가로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해진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대전경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총 7곳이다. 이와 함께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으로는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 포함된다. 노은시장은 상시 및 한시적 주차 허용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

주차 허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다.

대전경찰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는 엄격한 단속을 유지한다. 2열 주차, 황색복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구역,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을 초과하는 장기 주차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전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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