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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신규식 TP 원장 후보자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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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규식 후보자는 방송사 재직 시절 특정 기업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5년간 총 1억3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04. 23. [사진=충북도의회]

이어 “충북TP 차기 원장은 사전 내정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음에도 충북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식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진희 의원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도내 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며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방송사 본부장 시절, A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월 200만원씩 보수로 받았다. 5년간 받은 자문료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자문은 기업이 요청한 법률이나 정책 자문이었고, 자문 계약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이날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의결해 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5월 중 차기 원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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