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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노총 “산업재해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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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국내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원년”이라며 “한국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산재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재원 기자]

이어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300일이 넘는 산재 처리 기간, 턱없이 낮은 간병 급여 등에 산재 노동자는 고통받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2인 1조 등 사고·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은 지난 1993년 노동자 188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국 케이더 완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제노총(ITUC) 제안으로 제정이 논의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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