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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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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의원 발의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시정 홍보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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