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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박춘기 전 울산지법 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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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YK는 울산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박춘기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춘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박춘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박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을 거쳐 2010년 울산지법과 2012년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사건을 다뤘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대표 해외자금 횡령 의혹 사건'이다. 2019년 발생한 이 사건은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의 지위가 쟁점이 됐다. 박 변호사는 중소기업 대표 대리인으로 나서 해당 자금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중소기업 대표가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사건에서도 주요 결과를 남겼다.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는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거두면서 7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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