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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쳤어요"…'친구 엄마' 속여 1억여원 뜯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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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구 엄마를 속여 7개월여간 1억원대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친구 엄마에게 거짓말로 7개월여간 1억원대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OGQ]
친구 엄마에게 거짓말로 7개월여간 1억원대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OGQ]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친구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로 200만원을 전달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듬해 3월까지 33회에 걸쳐 B씨 어머니에게 1억 1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료비는 물론 "B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받았는데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는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엄마에게 거짓말로 7개월여간 1억원대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OGQ]
친구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 7개월여간 1억원대의 돈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B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2년 A씨가 "B가 가방 안에 있던 5300만원을 훔쳐갔다"고 말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거절했다. 이후 모든 범행이 탄로 나 A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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