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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유진건설산업 대표 검찰 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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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는 지난 4월24일 '공정위, 유진건설산업 대표 검찰 고발'이라는 기사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회사는 전북 소재 (주)유진건설산업이었으며, 서울 소재의 유진건설산업(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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