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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비전아이파크, 시공 하자 피해 입주자에 책임 전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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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주민에 수년째 미보상…되려 소송까지 진행

평택 비전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를 입은 입주자 A씨와 B씨 차량들 모습 [사진=제보자]

[아이뉴스24 최화철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주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방관하고, 피해 입주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주차장 천정에서 차량 앞유리 등 여러 곳에 석회물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회물은 미네랄 성분이 포함돼 있어 차량 부식 등 차량 도장 표면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관리사무소 측이 허위 주장을 하며, 낙하 석회물 피해 증거도 무시한 채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거졌다.

A씨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돼 있지 않고, 불특정 장소에 주차했다는 것.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핑계로 입주자의 수리비 지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차량은 지난 2019년 아파트에 최초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하자로 인한 차량 피해를 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입주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하자로 피해를 입었지만 수개월 동안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 관리비 납부 의지가 있지만,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 보호를 해야 할 입대의 마저 관리사무소 편을 들어 소송을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평택 비전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해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취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보험처리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소장이 세번 변경됐는데 해당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겠느냐. 입주자와 협의해 보험처리를 통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전했다

/평택=최화철 기자(fireir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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