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법안 시행령이 예고됐다.
![사진은 문체부 로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로고]](https://image.inews24.com/v1/a96df5b8a530e9.jpg)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며, 지정의무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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