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영상광고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동성로는 대구의 대표 상권이자 전통적 중심지였지만, 외곽 개발과 상권 이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다”며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뉴욕 맨해튼처럼 도심형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광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는 공공시설물 범위에 ‘관광특구 내 영상표시시설’을 포함해, 관광정보·지역 광고·디지털 아트·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ICT 기반 콘텐츠를 접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전략 없이는 동성로 회복이 어렵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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