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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기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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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어 롯데택배와 교섭
"쿠팡 발 배송 속도 경쟁에 대응"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택배노조가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지난 2월 이후 두 달가량의 논의 끝에 21일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9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기본 협약을 맺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서성길 롯데택배전국대리점연합회 회장. [사진=택배노조]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서성길 롯데택배전국대리점연합회 회장. [사진=택배노조]

기본 협약은 적용 범위, 기존 조합활동과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본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주기, 전임자 활동 보장, 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대리점 측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한진도 오는 27일부터 수도권과 전국 지방 주요 도시에서 주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택배노조는 한진에 주 7일 배송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요구 중이다.

택배노조는 "쿠팡 발 배송 속도 경쟁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향후 롯데에서도 주 7일 배송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향후 단체교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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