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트로트 가수에 악성댓글 140여 건 단 50대, 모욕죄로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구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가족에게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산시 자택에서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 출연 가수 C씨에게 73건, 가수의 아버지에게 67건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트로트 가수에 악성댓글 140여 건 단 50대, 모욕죄로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