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12·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는 과정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정치‧행정‧사법 권력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엘리트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케 했다. 반면, 거리와 광장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고, 직접 토론과 숙의를 통해 삶의 의제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도민이 주요 정책 형성 과정에 숙의형 참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늘었지만 제도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녹색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정 된지 8년여가 지난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대해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2023년 들불축제 폐지를 시작으로, 2024년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2025년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 연이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숙의 청구는 단 4건, 실제로 숙의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한적인 실적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정책개발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15명 이내의 구성권 역시 행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 구조는 숙의형 정책의 추진 여부가 도청 입장에 좌우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 구성권을 제주도의회에 부여하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 제9조는 정책개발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사업’ 등은 해석의 자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버스준공영제처럼 예외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판단 권한을 실무 부서에서 심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또 "조례 시행규칙은 청구 가능 정책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이 거의 모든 사안을 반려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조례는 공론화 방식으로 원탁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 어떤 사안에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충청남도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는 제주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충남 조례는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도민참여단 구성,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 환류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녹색당은 “도민 의견 수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조례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을 포함한 숙의민주주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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