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16일 “대선(대통령 선거)이 끝나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여전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15일) 오송 참사 인근 제방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송 참사는 행정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인데, 행정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88인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고 전한 이연희 의원은 “불법 계엄, 내란 등으로 인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9일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공사 시공사 전 대표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정작 궁평2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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