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경찰이 2년 전 불거진 충북도교육청의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무원과 업자 등 10여명을 검찰로 넘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 냉난방기 설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시내 신설 초등학교 기계 설비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의혹도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초등학교에 설치할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저가 패키지형으로 구매 설치했지만, 공문서를 위조해 교육청에는 멀티형으로 구매했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의성 등 여부를 따져 송치 대상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송치 대상을 세밀히 분류하고 있다”며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과 업체 전·현직 직원 10여명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업 청주 대리점 전 대표 등 7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이들은 지난 2018~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학교와 기관에 공급된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70여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바꿔치기해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교, 기관에 납품할 제품을 적게는 1~2대에서 많게는 50여대씩 바꿔치기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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