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조례는 내장형과 외장형 모두를 허용했으나, 내장형 등록이 유기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반려인협회는 동래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안희원 부산광역시 반려인협회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올해까지 부산 16개 구·군 모두에서 조례 개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정의 신설과 함께, 내장형 장치를 삽입해 동물 등록을 할 경우 등록비 또는 시술비 일부 혹은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8조 조항 제목도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지원’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체온 측정 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체온칩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칩을 도입한 후 반려동물 등록률이 빠르게 상승했으며 와이펫의 ‘안심멍냥 체온칩’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체온과 건강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민 78.1%가 내장형 등록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 2005~2017년까지의 보호센터 데이터에서도 내장형 등록 동물의 반환율은 80% 이상인 반면 유기동물 중 내장형 등록률은 10%에 불과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으로도 반려동물의 출입국 시 내장형 등록이 필수인 상황이며, 정부의 입양 지원 정책 등도 내장형 등록 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장형 등록도 허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이 일부 등록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번 동래구의 조례 개정은 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비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반려인협회와 동래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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