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제천시가 공사가 중단돼 흉물이 된 광진아파트를 하반기에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년간 광진아파트 소유주와 협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지난 11일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광진아파트 정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제천시는 하반기부터 도심 미관 저해와 우범지대로 전략한 광진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착공해 8층을 짓던 중, 내부 사정으로 2005년 공사가 중단된 후 20여년 동안 방치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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