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오는 18일까지 공유재산(테미오래 7·9호 관사)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한다.
테미오래는 옛 충청남도 도지사공관과 관사 건물이 밀집된 전국 유일 관사촌으로, 1932년부터 2012년까지 고위 공무원의 관사로 이용됐다. 충남도청 이전 후 닫혀 있던 테미오래는 2019년 4월 6일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됐다.
개방 이후 테미 봄 축제·도지사공관과 각 호 관사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 문화예술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용허가 입찰 물건은 테미오래 7·9호 관사 건물 지상 1층(197.73㎡, 2개동)과 부지(797㎡)에 해당하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허가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4년이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로 시스템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로 4월 11일부터 7일간 공고하며,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투찰과 입찰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유효한 입찰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문과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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