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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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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시는 반려동물 위탁보호와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최대 7개월간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다. 입소 기간 6개월과 퇴소 후 거처 마련 기간 1개월을 합산해 최대 7개월간 보호가 이뤄진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임시 보호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면 반려동물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임시 보호 후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인계하는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곳에 총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지원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별도로 마련해 피해자들이 최대 30일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에 위치한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설연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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