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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만에 사망할 수도…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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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삼발이 커버 사용 예 [사진=한국소비자원]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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